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하한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하므로 일단 적발되면 최소 현행 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최소 현행 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등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부당지원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하 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하였다부당지원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여타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부과기준율 하한을→ 로 상향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상한도 현행→ 로 대폭 상향하여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과징금 가중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는 과거 년간 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까지 가중하고 있으나이번 개정으로 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까지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특히담합의 경우 과거 년간 회라도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까지 가중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감경 비율을 축소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의 경우 각 단계별로 총 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이제는 조사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경 폭을 축소하고 요건도 강화하였습니다아울러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 로 축소하고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별표세부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과징금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여기는 등 법 위반을하나의 기업 전략으로 인식하던관행이 사라지고이를 통해 시장에 공정한 경쟁질서가확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특히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간 시장민생경제에 큰 폐해를 끼쳤던 담합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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