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개 주요 오픈마켓사업자의이용약관 등을 심사하여▲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사업자의자의적 플랫폼 운영권행사▲정산입점업체및 환불소비자관련 불이익▲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불공정 약관의 개 분야총 개 유형의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심사 배경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급성장하면서 오픈마켓은 국민 생활에필수적인 유통 채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비스 이용자의개인정보 보호를비롯하여서비스 제공요금 결제 방식 및 탈퇴환불 등 서비스 전 과정에서 사업자의 책임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 규모에 걸맞는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
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시정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연락처결제 정보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귀책 여부와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특히 해킹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개인정보처리자가고의과실이없음을 입증하지않으면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규정한개인정보보호법과도배치됩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안 관련위험을 이용자에게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사고 발생 시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따라 그에 상응하는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부당한 면책조항을 삭제하는등 합리적인 범위 하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간책임의 균형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시정
플랫폼 사업자는입점업체와소비자 간의중개서비스를제공하는자로서서비스 이용당사자들이거래를 안전하고원활하게할 수 있도록중개해야하는 관리자로서의의무가 있습니다사업자는 만약자신의고의또는과실로어느 한 측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해당 약관은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중개만 담당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업자의책임을 일률적으로면제시키고 있습니다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거래안전 및 서비스 결과에대한 책임까지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그에 따른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이용자와 귀책 경합 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시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와사업자 모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그 책임은 각자의귀책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며고객의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항상 면책되도록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이용자의 일부 의무 불이행이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사업자를 면책하고 있습니다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과실로 인한 법률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것으로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면책의범위를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플랫폼 측의 고의또는 과실이 있는경우에는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 약관의불공정성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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