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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5월] 7개 주요 오픈마켓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026.05.22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약관 등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 이용약관 등을 심사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업자의 자의적 플랫폼 운영권 행사, ▲정산(입점업체) 및 환불(소비자) 관련 불이익,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약관의 4개 분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매출액순, 출처: 나이스비즈라인)

<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

구분

유형별 세부 내용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배제한

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

②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

③ 이용자와 귀책 경합 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 운영권 행사

④ 약관보다 기타 운영정책을 우선시하는 조항

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⑥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부당하게 보류하는 조항

⑦ 회원탈퇴 시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⑧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조항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⑨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가 미흡한 조항

⑩ 분쟁 관련 부당한 재판관할

⑪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

< 심사 배경 >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픈마켓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유통 채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하여, 서비스 제공, 요금 결제 방식 및 탈퇴·환불 등 서비스 전 과정에서 사업자의 책임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이머커스) 거래규모: (’23년)242조→(’24년)262조→(’25년)275조(출처: 통계청)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 규모에 걸맞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 종합쇼핑, 식품, 여행 등 다양한 전자상거래 중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래금액,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선별

< 주요 시정 내용 >

1.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 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 시정 ]

<불공정 약관 예시>

· (쿠팡)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이버) 판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마켓)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됩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안 관련 위험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부당한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하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간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 ②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 시정 ]

<불공정 약관 예시>

· (네이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본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고, 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컬리) 컬리가 제공하는 전항의 서비스는 판매회원이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판매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상품과 관련해서 컬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지마켓) 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위하여 전시수단만을 제공할 뿐이며 상담 가입이나 납입 등의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이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개해야 하는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만약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어느 한 측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은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중개만 담당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거래 안전 및 서비스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③ 이용자와 귀책 경합 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시정 ]

<불공정 약관 예시>

· (에스에스지닷컴) 닷컴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마켓)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놀유니버스)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서비스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각자의 귀책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며, 고객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항상 면책되도록 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이용자의 일부 의무 불이행이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사업자를 면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면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플랫폼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 약관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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