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디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거래 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를 사용하여 개년 말 기준가맹점을 두고 있으며샐러드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이 사건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이를 강제하기 위해 원ㆍ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품목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중심제품인 샐러드나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품목에 특별한 기능이나 성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시장에는 유사한 품질의 대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이 존재합니다
㈜샐러디의 이러한 강제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수 밖에 없었으며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여건에 맞는가격과 품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샐러디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나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자신이 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거래상대방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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