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년 개월년월 년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앞으로 법 위반행위금지명령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시정명령과 함께과징금 총 억 원을 부과하고 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쇄용지는 교과서단행본잡지화보 등 다양한 인쇄물의 중요 원재료로사용되는 만큼제지사들의 가격 담합은 인쇄업체와 출판사의 제작비 증가로이어지고이는 다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제지사들은 코로나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원가 상승 부담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 담합을 하였으며이를통해 자신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행위 사실
개 제지사들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정기적비정기적으로 최소 회 이상 회합을 하면서총 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회할인율을 축소하는회방식으로 판매가격인상을 합의하였고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합의된 대로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특히담합을 주도한 제지사 임직원들은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사 연락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근처 공중전화식당 전화타 부서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였으며연락처는 별도 종이에 머리글자이니셜가명 등으로 메모하였다또한거래처에 가격인상을 먼저 통보하는 업체에 거래처의 반발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담합 참여 회사 간의 통보 순서도 합의하였으며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동전주사위 등을 던져 순서를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쟁제한 효과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제지사들의 담합기간 동안 판매가격이 평균 상승하였습니다그 결과 해당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그로 인한 피해는 중간 유통사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조치 내역
이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억 원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번째로 큰 금액이며제지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한과징금 중에는 최대 금액입니다
또한인쇄용지 제조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은 반면개 제지사들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등 담합행위가 관행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시장경쟁을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마지막 차 합의 이후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기준가격이변경되지 않아 아직 합의의 영향이 유지되고 있다는점 등을 고려하여각 제지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쇄용지 관련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조치는 밀가루 담합 건년 월이후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 사건은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은밀하게 지속되어 온 대형 제지사들에 의한 가격 담합의 폐해를 시정한 것으로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인쇄업체출판업계 및 중소 유통업체 등의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국민들의 교육비도서 구입비 등 생활비 인상을 가져오는 독과점사업자의 담합 소지를 봉쇄해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적발될 경우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할 계획이다아울러 밀가루전분당계란 등 식료품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한심의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mail. info@sunwo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