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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5월] 공정위, 6개 제지사 가격 담합 행위 제재
2026.05.22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383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10개월(20212~ 202412)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앞으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보 등 다양한 인쇄물의 중요 원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제지사들의 가격 담합은 인쇄업체와 출판사의 제작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지사들은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원가 상승 부담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 담합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행위 사실>

6개 제지사들은 20212월부터 202412월까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최소 60회 이상 회합을 하면서,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2) 할인율을 축소하는(5) 방식으로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였고,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합의된 대로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 인쇄용지 판매가격 = 각 제지사가 제시하는 품목별 기준가격 × (1–할인율)

< 인쇄용지 가격 인상 합의 내역 >

인상 차수

인상 시기

인상 방법

인상폭

1차

2021년 3월 ∼

할인율 축소

15%p

2차

2021년 6월 ∼

할인율 축소

7%p

3차

2021년 12월 ∼

기준가격 인상

7%

4차

2022년 5월 ∼

기준가격 인상

15%

5차

2022년 9월 ∼

할인율 축소

7%p

6차

2023년 12월 ∼

할인율 축소

8%p

7차

2024년 8월 ∼

할인율 축소

7%p

특히, 담합을 주도한 제지사 임직원들은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사 연락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근처 공중전화, 식당 전화, 타 부서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였으며, 연락처는 별도 종이에 머리글자(이니셜), 가명 등으로 메모하였다. 또한,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먼저 통보하는 업체에 거래처의 반발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담합 참여 회사 간의 통보 순서도 합의하였으며,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전, 주사위 등을 던져 순서를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쟁제한 효과>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제지사들의 담합 기간 동안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중간 유통사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 수입 물량(약 15%) 고려 시 점유율은 약 81%로 추정

< 합의기간 판매가격 변동 >

<조치 내역>

이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3,383억 원)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큰 금액이며, 제지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대 금액입니다.

또한, 인쇄용지 제조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은 반면, 6개 제지사들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등 담합행위가 관행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7차 합의 이후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기준가격이 변경되지 않아 아직 합의의 영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제지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쇄용지 관련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밀가루 담합 건(20064) 이후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 사건은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은밀하게 지속되어 온 대형 제지사들에 의한 가격 담합의 폐해를 시정한 것으로,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업체, 출판업계 및 중소 유통업체 등의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 국민들의 교육비, 도서 구입비 등 생활비 인상을 가져오는 독과점사업자의 담합 소지를 봉쇄해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식료품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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