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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고문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2026년 제1회 이슈진단 세미나 참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관련)
2026.03.30

 

2026년 3월 25일, 한국헌법학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선운의 이영진 고문변호사가 종합토론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영진 고문변호사는 이번 토론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체로 해외 유사 사례를 참고하게 되는데, 거래소 지분 제한과 같은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통찰력 있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재로 간주하여 과도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진 고문변호사는 전(前) 헌법재판관으로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임기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선운의 고문변호사이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도입을 앞두고, 적법하게 형성된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사후 입법으로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조치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업 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직접 제한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앞으로도 디지털 자산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선도하며, 새로운 규제 환경 속에서 헌법적 가치가 수호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 위 포스팅과 관련된 기사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6/03/25/H6FI37L4DNBCRGECDQ6CGZMIZ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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