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서 윤태운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가맹본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가 가맹본부들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허위과장정보 제공, 불이익 제공 등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언급하며 가맹본부의 사전 리스크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윤변호사의 발표 내용에 대한 공감과 함께, 여러 가맹본부들의 담당자들이 제도 변화가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필수품목 지정 시 협의 절차의 문서화 방식,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적용 시점과 방법,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실무적 준비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으며, 실무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고민을 공유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태운 변호사는 과거 공직에서의 실무 경험과 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의 방향성과 대응 전략을 함께 나누었고,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무 현장의 온도와 마주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